취약계층에게 문화를 즐길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액이 작년 기준 11만원에서 올해 13만원으로 인상돼 지원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9000여개의 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 신청방법, 잔액조회 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공연 · 영화 ·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 · 여행 ·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구매 시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배구, 농구, 축구, 야구) 관람료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도 1인당 4매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더 많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가맹점 확인하기
▶ 온라인 가맹점 확인하기
2.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으로 올해는 3403억 원을 투입해 258만명에게 연간 13만원씩 지원합니다.
2024년 문화누리카드의 달라진 점
- 올해는 문화누리카드 이용 약자인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을 위해 최초로 점자 카드를 발급합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인증 외에 생체인증 로그인 방식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 이용자가 정부 지원금 외에 이용 금액을 추가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본인 충전금의 한도를 1회당 최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해 연도 내에 수시 충전과 이용한도 부족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올해는 정부의 행정서비스 국민비서 ‘구삐’와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미수혜자를 적극 발굴해 발급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2024년 사업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2018.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문화누리카드 발급 · 이용 기간
▶ 카드 발급기간 : 2024. 2. 1(목) ~ 2024. 11.30(토) (단, 주민센터 발급은 2024.11.29(금)까지)
- 2024. 2. 1(목)부터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www.mnuri.kr), 모바일 앱, 전화(ARS) 재충전 발급이 개시됩니다.
- 2023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보유한 카드에 자동재충전이 되며, 자동재충전 완료자에게는 1월 말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 카드 사용기간 : 2024. 2. 1(목) ~ 2024. 12. 31(화)
(※ 자세한 자동재충전 가능 대상자 요건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문화누리카드 사용내역 및 잔액조회 방법
문화누리카드의 사용내역이나 잔액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필요)
3.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 2023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4년 지원금(13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신규 발급자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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